법원 '공항 폭탄테러' 글에 징역 1년6개월…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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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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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판에 “국내 5개 국제공항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27일 검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최근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 당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에 불복해 2심 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다중의 안전을 위협하며 커다란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국내 5개 공항에 경찰 등 인력이 대거 투입돼 공권력이 낭비돼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7일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0여분간 6회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살인 예고를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joha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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