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고로 뇌진탕 등 중상을 입은 경찰관은 3년 이상 병상에 누워있다.
1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19일 밤 0시 50분쯤 부산광역시 동래구 한 도로에서 1.3km가량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운전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B 경위 등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B 경위는 창문에 몸을 집어넣고 “차를 세우라”고 했지만 A씨는 B 경위를 창문에 매단 채 800m 가량을 난폭운전을 했으며, 결국 B 경위는 도로로 튕겨나갔다.
이 충격으로 B 경위는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 진단을 받았다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후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3개월 뒤 통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9시간에 걸친 뇌수술을 받은 뒤 지금까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