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미나 성료...항명죄 해석·입법 방향 논의

권규홍 기자 입력:2025-04-16 09:02 수정:2025-04-16 09:02
글자크기 설정
  • 박균택 "부당한 명령보다 국민 일반의 상식을 우선할 수 있는 군법 체계 필요"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미나 참석자들이 한데 모였다. [사진=박균택 의원실]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과 '12·3 비상계엄' 에서 촉발된 군내 항명죄를 법적으로 고찰해보고 개선 가능성까지 타진해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국회 세미나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사건과 12·3 비상계엄에서 촉발된 '항명죄'를 법적으로 고찰해보고 개선 가능성까지 타진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의 발제는 김소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고, 토론자로는 최진호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선종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권도형 국방부 군사법정책과장, 엄태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

세미나에서는 군형법상의 항명죄가 도출된 법적 배경과 항명죄의 구체적인 법적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 최근 12·3 비상계엄 당시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른 입법적 개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토론 시간에는 한국군사법학회 회장인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비롯한 학회원 다수는 물론 현역 군법무관 등 현장 인력까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 항명죄의 해석과 향후 개선 입법 방향에 대한 열띤 의견 교환이 이뤄지기도 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균택 의원은 "비정상적인 군 통수권자와 최상위급 지휘관들의 부당한 명령, 권력자의 격노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군법 체계도 합리적 시스템으로의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권력자의 부당한 명령보다 국민 일반의 상식을 우선할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