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도 불법주차, '공익 신고'인 이유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07-24 16:47 수정:2023-07-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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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신문고 시간 간격 1분으로 통일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8월 1일부터 사람이 다니는 인도, 보도에 차를 1분만 세워도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인도 불법 주·정차와 관련, 7월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9년 시작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별도의 신고 포상금이 없는 공익신고임에도 2022년 신고 건수가 약 343만 건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 주·정차 신고의 ‘일정 시간 간격’ 기준을 1분으로 통일했다.

즉 불법주차를 담은 첫 사진을 찍은 이후 1분 뒤 같은 사진을 또 찍어 올리면 단속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소화전은 8만원·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법에 근거를 둔다. 도로교통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8. 시장 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의 대상과 조사 주체 등도 규정해 놓았다.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한편, '안전신문고' 제도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
  
제28조의6(공익신고) 행정기관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익신고를 참여포털을 통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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