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불법농성' 김수억 전 민주노총 지회장, 징역 1년 6월

김민성 인턴기자 입력:2022-02-09 14:58 수정:2022-02-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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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주장 자체엔 동의하지만 방식 선 넘었다"

김수억 전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사진=연합뉴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며 청와대·대검찰청·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지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9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법원 사건도 있고 수원에 항소심도 있는 관계로 본인이 알아서 처신할 것으로 본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16명 중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다른 3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11명은 벌금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나 비정규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고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 주장을 대외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지는 실정법을 따라야 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순 없다”며 “기소된 피고인들은 그런 선을 넘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전 지회장 등은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며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서울고용노동청과 대검찰청 등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농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8년 11월 대검 민원실에 들어가 비정규직 근로자 불법파견 수사를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엔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100m 이내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 전 지회장 측은 “청와대 100m 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10월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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