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요미수죄' 없었다는 결론만 담겨"…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박영진 부장검사 '보고서' 쟁점

안동현 기자 입력:2021-08-31 09:06 수정:2021-08-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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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나온 현직검사가 이른바 '검언유착'은 없었고 따라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도 없었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고서를 제출할 때 여러 가능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라며 특정한 결론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향후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청구 소송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수사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수사를 직접 지휘한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의 주요 쟁점은 박영진 부장검사가 지난해 6월 윤 전 총장에게 지시를 받아 작성한 채널A 사건에 대한 보고서에 관한 것이었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18일 이를 지시받고 하룻밤 사이에 보고서를 완성해 이를 다음날 19일 보고했다.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의 공모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는 채널A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하는 근거가 됐다.

‘검언유착’은 없었다는 결론을 특정한 보고서에 대해,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은 19일 전에 작성된 두 차례의 보고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모두 담아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박영진 부장검사가 편향된 태도로 ‘검언유착’을 부인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반면 법무부 측 변호인은 박 부장검사의 보고서 작성 및 작성 경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변호인은 “(지난해 6월 4일 채널A 관련 수사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한) 윤 전 총장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는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박 부장검사에게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변호인은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이 지난해 4월 2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총 1067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서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에 개입해, 이를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당시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포렌식이 안 됐다”면서 “휴대폰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피의자에 대한 혐의 유무”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쪽으로만 편협하게 이뤄졌다”면서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가 본인이 직접 해악을 고지하고 해악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제3자를 매개로 해서 협박을 시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9월 16일에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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