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첫 결혼 파경 이유는?…전처 상습폭행 혐의로 벌금형

조현미 기자 입력:2019-02-28 00:00 수정:2019-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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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전 부인 폭행해 피소

배우 박상민이 2015년 11월 EBS ‘리얼극장’에서 이혼 이유를 설명하며 전처를 폭행했던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EBS 캡처]


배우 박상민(49)이 다음 달에 재혼한다.

28일 소속사 위브나인에 따르면 박상민이 오는 4월 초 밀레니엄서울힐튼에서 11살 연하인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한다.

박상민 결혼은 이번이 두 번째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 주연으로 데뷔해 스타가 된 박상민은 2007년 11월 세 살 연하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2년 뒤인 2009년 12월 별거에 들어갔으며 2010년 3월 쌍방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2011년 12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박상민은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부부가 가진 재산의 15%를 전 부인에게 주도록 했다.

박상민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은 것을 이혼 사유로 내세웠지만 부인 측은 박상민의 잦은 폭행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전처는 박상민이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자신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2010년 4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2년 5월 항소심에선 상습폭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7월 대법원은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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