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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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에 참석한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율촌이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공갈등관리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파트너십 체결식은 이날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 손승우 고문, 임형주·최인석·허우영·황지행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 측에서는 이창무 회장과 이주락 부회장을 비롯해 박진우 고문, 최성환 특보, 이상학 사무국장, 그리고 강욱 경찰대 교수가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공공갈등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법률 자문 △학술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협력 프로젝트 진행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는 법령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과정에서의 법률 전문성을 높이고, 율촌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과 그간의 자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는 경찰청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올 초 출범했으며, 공공갈등 자격제도 개발 및 운영과 관련 컨설팅 서비스, 자원 개발, 연구용역 수행,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 수행 등을 주요 사업으로 두고 있다. 또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공공갈등의 형태가 양산되고 있는 만큼 갈등 당사자간 관계 및 개인과 커뮤니티간 갈등 관계 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의 체계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율촌의 종합적 법률 서비스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사회 갈등이 점차 첨예화되는 시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규홍 기자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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