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털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손해배상금 약 746억원을 지급하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마무리했다.
29일 법무부는 “중재 판정에 따라 메이슨에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했다”며 “총 배상금 중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이슨 측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내 집행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한국 정부가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2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약 3,200만 달러(한화 약 423억원)와 지연이자(연 5% 복리, 2015년 7월부터)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해당 판정에 불복해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정이 확정됐다.
이후 정부는 메이슨 측과 협상을 통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았고, 집행 소송도 철회됐다. 법무부는 “국유재산 강제집행 등 추가 분쟁 가능성을 차단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며, “향후 과세 관련 이견이 있어도 국내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