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는 22일 부승찬의원 등 13인이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33호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사업규모가 작고 조합의 사업관리 역량이 부족해 자금조달, 주민협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또 토지주택공사등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장은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조합 단독 사업장보다 착공률이 높게 나타나 공공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추진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법안은 조합 또는 조합ㆍ공공 공동시행 방식은 「주택법」상 감리기준 적용이 가능하지만,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공시행 방식은 「주택법」상 감리기준 적용 근거가 불명확해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 경우 감리 범위가 동일해도 적용 법령 차이로 감리비 부담이 증가해 공공참여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의2를 신설했다.
국가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44조제5항도 새로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위탁수수료 등 공공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조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도 담았다.
법안 설명에는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 2021년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제도 도입 당시 공공시행 방식의 감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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