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금융·기술유출 등 중요사건 추가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8 16:25 수정:2026-08-28 16:25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절차를 재정비하는 수사준칙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금융·기술유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을 중요사건에 추가하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은 송치 전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2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과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면서 사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검사에게 요청하고, 검사가 신속히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는 절차가 담겼다. 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과 공소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지원 절차도 마련됐다.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수사를 보조하도록 하는 직무수행 원칙도 명확히 했다.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규정도 포함됐다. 검사 보완수사요구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이행한 뒤 결과통보 전 종합수사결과·기록을 송부하고, 검사는 7일 내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이행관리와 직무배제·징계요구, 상급·다른 수사기관 지정 등 절차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 청취와 자료 제출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방법과 사법경찰관의 호송 등 협조절차도 규정했다. 피의자신문 등 녹음과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 방법·절차를 구체화하고, 고소인등에게 검사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방법과 예외사유도 정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일정한 고발인에게는 불송치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대상 범위와 통지 절차를 구체화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9월 4일까지 받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