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8 16:21 수정:2026-08-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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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개정 형사소송법의 10월 2일 시행에 맞춰 '수사준칙' 개정안과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대통령령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의 취지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과 수사의 충실성·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다만 법무부가 공개한 본문에는 세부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로 안내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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