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대통령령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의 취지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과 수사의 충실성·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다만 법무부가 공개한 본문에는 세부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로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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