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다.
개정 이유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다. 시행령에서 평가 대상ㆍ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안 제37조의2에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게 된다.
또 평가에서는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살피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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