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기술경연대회 대비 고강도 훈련 중 무릎 부상…기왕증 있는 상태에서도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8 14:27 수정:2026-08-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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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이 기술경연대회 대비 고강도 훈련 중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입은 소방대원 사건에서, 선천적 연골판 기형이라는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고강도 훈련과 상병 사이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이같이 판단해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했다. 사건번호는 2025누432다.

이 사건은 소방대원이 기술경연대회 대비 고강도 훈련 과정에서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입은 사안이다. 법원은 공개된 판결 제목에서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은 8월 2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대전고등법원 작성 사건으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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