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기왕증 있는 소방대원 훈련 중 무릎 연골판 파열상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8 14:24 수정:2026-08-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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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이 기술경연대회 대비 고강도 훈련 중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입은 소방대원 사건에서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선천적 연골판 기형이라는 기왕증이 있는 상태였더라도 고강도 훈련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1심을 취소하고 처분도 취소했다.

28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사건번호 2025누432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소방대원이 기술경연대회에 대비한 고강도 훈련 중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입은 사안이다. 쟁점은 기왕증인 선천적 연골판 기형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상병과 훈련 사이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전고등법원은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 1심을 취소하고 처분도 취소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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