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치과의사 PFM 허위 청구 사건 60일 업무정지 적법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8 14:22 수정:2026-08-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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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비급여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시술 후 급여 대상인 PFM으로 허위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사건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허위청구 경위와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관련 공익 등을 고려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 2025누538 사건이다. 이 판단은 2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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