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가 22일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하는 김희영씨를 상대로 낸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과 연인이 되기 전 최 회장 부부는 이미 혼인파탄 관계였고, 주된 책임이 노 관장 측에 있었다"는 김희영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이전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이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노 관장과 최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과 함께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희영씨가 이 20억원을 최 회장과 공동으로 부담하라는 게 이번 배상 판결의 취지다.
가정법원은 액수에 대해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희영씨를 상대로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부녀였던 김씨가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혼외자까지 출산하고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다. 또 노 관장은 최 회장이 2015년 이후에만 김씨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이미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기 때문에 최 회장과 관계가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반박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판결 직후 노 관장 측 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는 "(재판부가)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충실한 심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희영 대리인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YK)는 "김희영씨는 이유 여하를 떠나 원고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하면서도 "다만 이번 소송은 (원고 측에서)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희영씨와 가족들은 이미 10여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며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희영씨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소영 관장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1부에 배당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소송이라 재계와 법조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