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운전 중 진로변경 과정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의 편도 4차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했다. 2차로에서 운전하던 택시가 A씨 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됐고, A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 승객 등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종합보험 가입특례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특례조항에 따르면 뺑소니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반면 검찰은 백색실선이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르면 '통행금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을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A씨가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한 것이 통행금지 표지에 해당하고,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재판에서는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표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백색실선을 특례조항의 적용 예외 사유로 볼 수 없고,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기소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1·2심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이 백색실선 위반을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고 처벌 당위성에 대한 국민 여론의 합의 또는 지지가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특히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이 '통행금지'와 '진로 변경 금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따로 만들어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자의 의도를 해석했을 때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던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입법 취지에 반해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