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위험운전치상'이 뭐길래…'김호중 교통사고' 두고 전‧현직 검찰총장 맞대결

홍재원 기자 입력:2024-05-23 10:28 수정:2024-05-23 15:25
글자크기 설정
  • [※'김호중 영장심사 연기 신청 기각' 추가]

  • 음주 영향 비정상 운전 '징역 15년까지'

  • "구속수사" 지휘 vs "음주 영향 아냐"

가수 김호중(오른쪽)이 21일 서울 강남경찰서 조사를 받고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조사를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고만 말한 뒤 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왼쪽이 김씨 변호를 맡은 조남관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가수 김호중씨에 대해 강남경찰서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에게 적용된 핵심 죄목인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관심을 모은다.
 
어찌보면 단순 교통사고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연수원27기)이 사실상 구속수사할 것을 지휘하고 김씨의 변호인으로 조남관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24기)이 나서면서 전현직 검찰총장이 법리 맞대결을 펼치는 형국이 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전날 김씨와 소속사 대표 이광득씨, 본부장 전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 너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을 받는다. 그는 사고 후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열흘 만인 19일에야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그런데도 그에겐 음주운전 관련 혐의는 일단 적용되지 않았다.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경은 이 때문에 김호중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핵심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호중이 추돌한 중앙선 너머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 즉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추돌 영상이 공개돼 ‘정상적인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이란 대목이다. 법조문 자체로는 위험운전치상엔 혈중알콜농도 자체가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때문에 검경은 “김호중이 음주사실 자체는 시인했고 비정상적 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호중은 21일 경찰에 출석해 “음식점에서 소주·맥주 폭탄주 한두 잔, 유흥주점에서 소주 서너 잔 등 총 10잔 이내의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 ‘음주의 영향’은 아니라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사고는 음주 때문이 아니라 휴대전화와 차량 블루투스 연결을 조작하다가 벌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음주와 무관한 사고이므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호중이 보인 ‘사고 후 추가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은닉 등) 증거인멸’ 등을 사법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 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했다. 아울러 “공판 단계에서도 (처벌) 가중 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라”고 강조했다(아주로앤피 20일자 <대검, '김호중 방지법' 추진…이원석, 사실상 구속수사 지휘> 기사 참조).
 
물론 특가법상 도주치상(제5조의3‧‘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엔 무리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형량이 낮다.
 
즉 이 총장의 지휘와 이에 따른 구속수사 및 기소 등에서 검찰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받아내기 위해 위험운전 여부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와 모친의 휴대폰 등을 포렌식하는 등 정황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조남관 전 총장대행은 도주치상 정도는 받아들이면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징역형을 받아도 집행유예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4일 열린다. 이날 법원 판단에 따라 전현직 총장의 ‘물밑 대결’의 1차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물론 법리 다툼 외에도 김호중이 사고 후 모 호텔로 잠적하고 소속사 임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한 점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영장 발부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영장심사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영장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김호중의 24일 공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편 김호중 측은 공연을 의식한 듯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