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자율방범제도 안착 넘어 실효성 확보해야

장승주 기자 입력 : 2023-03-27 08:00 수정 : 2023-03-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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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자율방범대법 시행 및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민지훈 변호사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제도 안착 기대"

[사진=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율방범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흡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이다.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또는 지구대·파출소 단위로 조직돼 대원 3~5명이 한 조를 이루거나 경찰과 합동으로 범죄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생업과 병행해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으로 자율방범대는 전국적으로 4223개 조직, 10만443명의 대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지난해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이제 자율방범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자율방범대를 법정 단체화하고, 그 설치 및 운영·관리와 지원 책임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데 그 의의가 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시·도경찰청장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등을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향후 과제로 “읍·면·동에 2개 이상 자율방범대 조직이 구성될 경우 신고 및 승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자율방범대원의 사고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재해보상 관련 규정 마련과 더불어 참여 유인책으로써 통상적인 지역순찰 업무 외에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한 특별 활동을 요청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지훈 변호사는 “이제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의 법적 근거와 지원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는 만큼 앞으로 자율방범제도가 안착되고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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