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구속됐던 민주화 운동가 故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배상한다.
법무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故장준하 선생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항소심의 판결대로 정부의 故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약 7억 8000만원 배상이 확정된다.
故장준하 선생은 1974년 1월 유신헌법 개정 운동을 하던 중 긴급조치 1호의 최초 위반자로서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
그는 두 달 뒤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1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기까지 322일간 수감됐다.
이듬해인 1975년 8월 그는 경기도 포천의 약사봉에서 등산하다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이 돼서 긴급조치 1호를 위헌·무효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2013년 2월 확정됐고 고인의 유족들은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0년 1심에서 유족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지난 10월 2심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같은 점과 소송을 하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했다”며 상고 포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긴급조치 9호의 적용 및 집행행위에 대해 “위헌적 긴급조치의 발령부터 수사 등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