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법] 검찰, 한동훈 검사 무혐의 처분, 법적 근거SMS

한석진 기자 입력:2022-04-07 20:37 수정:2022-04-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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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규정

  • 범죄가 인정 안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 가능

[사진=연합뉴스 ]

[아주로앤피]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사건’이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제보자X’ 지모씨에게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이 있다”라며 지난 2020년 4월 두 사람을 수사당국에 고발한 사건을 말한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두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한다”라고 밝혔다. 강요미수 등 한 검사장이 받는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없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이른바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취지다.
 
검사는 어떤 경우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에 제2호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수사한 끝에 피의자가 한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범죄 인정 안됨, 제가목).
 
또 같은 호에서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혐의없음, 제나목). 이 경우 ‘죄가 있었는데 증명을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증거만 가지고는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의미다.
 
물론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검사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다시 피의자를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다. 검사의 처분은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 받지 않아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말한다.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3조에서 유래됐다.
 
만약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불복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도 기각되면 다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다.
 
한편 한 검사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오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늦게 나온 것”이라며 “오로지 상식 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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