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징용' 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 정당"

송다영 기자 입력:2021-09-14 10:41 수정:2021-09-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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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상표권 압류는 타당하다고 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재항고' 신청을 지난 10일 각각 기각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2년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8년 11월에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판결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유족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지방법원을 통해 미쓰비시 소유의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미쓰비시 측은 압류 철회를 해달라며 올해 초 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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