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의 '#변호사'··대법 "이익 무관하면 문제 X"

송다영 기자 입력:2021-09-09 17:21 수정:2021-09-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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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미국 변호사 자격만 있는 사람이 인터넷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의 직함을 '변호사'로 표시해도 이익 활동과 무관하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 변호사인 A씨는 국내 법무법인에서 영문 계약서 검토, 해외 고객 교섭 등의 일을 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5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과 관련된 글을 올리며 글 말미에 자신의 영문 이름과 함께 '#변호사'라는 표시를 했다. 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56회에 걸쳐 자신을 변호사로 표시했다.

검찰은 A씨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을 변호사로 칭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변호사법 112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로 표시·기재할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뉴욕주 변호사임을 명시했고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암시하는 글도 없었으며, 외국 변호사도 일상적으로 '변호사'라는 명칭을 종종 사용하고 있어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변호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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