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대상 소송 시작

송다영 기자 입력 : 2021-09-07 14:06 수정 : 2021-09-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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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원고 대리인은 이날 공판에서 "(수감자들의 국가 대상 소송이) 처음이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병철 부장판사는 7일 재소자 김모 씨 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4000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국가가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들도 격리 수용하지 않는 등 방치해 안전 확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수감자들이 국가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 대리인에게 "재산적 손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데 있어 원고들이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에 대한 입증과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손해배상 책정을 위한 원고들의 신체감정 진행 여부를 묻자 원고 측 대리인은 "일반적이라면 당사자와 전화를 해야 하는데 현재 (수감시설에) 다 흩어져 있고 연락이 안 돼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동부구치소의 현재 상황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용현황의 경우 교정 본부가 가진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돼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6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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