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해석을 관철하고 있다"며 "의료재단이 설립된 것은 2012년 11월이고, 피고인은 이듬해 5월 관여하기를 종료했으며 2014년에는 피고인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등기부에도 반영됐다"며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선행사건에서 처음 2억을 투입한 경위를 보면, 동업자 주모 씨가 '2억을 투자하면 3억을 붙여 5억을 보장해주겠다'며 '채권 서류'까지 만들어준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려 병원 사업에 2억을 투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투입해 병원 운영 자금을 제공했으며 병원 확장을 위해 부동산 담보 대출까지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이 구형대로 선고한 것"이라며 최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가 요양병원의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당시인 2014년에 작성된 '(병원 운영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책임면제 각서'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은 의견이 달랐다.
각서에는 '최씨가 의료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민·형사적 사항에 대해 사임한 최씨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 '의료재단 인수부터 사임 시까지 최씨는 운영결재에 관여한 바 없어 사임한 최씨에게 민형사상 일이 발생할 시에 동업자 주모 씨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최씨가) 2014년 5월 동업자로부터 책임면제각서 및 인증서를 받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형사책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오히려 그 이전에 (최씨가)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을 추단(推斷)케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책임면제 각서를 두고 "형사사건에서 이 각서는 '위법한 의료재단을 설립·관여했으므로 실체가 다른 내용의 각서를 써서 (면피성)'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유력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며 "해당 의료재단은 처음부터 영리를 기대하고 의료법인의 외형만 갖춰 설립됐다. 피고인은 직접 실행행위를 수행했고, 동업자를 저지한 사정도 없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책임부담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책임면제 각서에 기재된 내용은 앞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왜 책임면제 부분만 강조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확인서는 통상 (사건에서) 작성됐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된다"고 책임면제각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하고 공판을 마무리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 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여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 매입 계약금 수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책임이 엄중하다"라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