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자녀들 중 특별히 애착이 가는 장남한테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상속하게 해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한다. 그런데 민법에 규정된 유류분 제도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란 망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재산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나눠 줘야 하는 제도다.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은 생활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은 1979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해 상속을 받지 못한 사람도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민법에서 정한 상속분의 1/2만큼씩 유류분으로 받아 갈 수 있다. 만약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그보다 많은 재산을 받은 상속인한테 유류분에 미달하는 만큼의 차액을 자신에게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A씨는 유류분 제도와 상관없이 장남에게 회사를 물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김수경 부장판사)는 계약자가 사망하기 1년 이전에 금융사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자산은 유류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지난달 22일 판결했다.
지난 2014년 1남 2녀를 둔 B씨는 C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었다.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금융회사에 맡겨 관리하는 상품을 말한다. 그 중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비슷한 효력이 발생하는 신탁 계약이다. 신탁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한테 본인 재산의 소유권을 넘기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가져가고 사후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수익이나 원금을 가져가도록 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B씨는 계약에 따라 3억 원과 부동산 3개에 대한 소유권을 C은행한테 넘겨주었다. 이 계약의 생전 수익자는 B씨, 사후 1차 수익자는 둘째 딸인 D씨로 했다. B씨가 2017년 11월 사망하자 D씨는 같은 달 신탁부동산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년 4월 3억 원을 신탁계좌에서 출금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 E씨와 그 자녀들이 “B씨가 생전에 신탁을 통해 둘째 딸인 D씨에게 우리의 재산을 증여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 따라서 신탁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D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우선 B씨가 사망하기 3년 전 금융회사에 ‘유언대용신탁’으로 맡긴 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만약 신탁재산을 B씨의 것으로 본다면, 유류분 산정대상이 되는 재산이 되어 첫째 며느리 E씨 및 그 자녀들이 D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C은행 것으로 본다면 이 재산은 더 이상 B씨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 자체가 되질 않는다.
담당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하기 전에 신탁재산이 C은행에 이전되었으므로 소유권은 C은행한테 있다"고 밝힌 뒤 "신탁재산이 B씨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E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C은행)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 되면 그때부터 수탁자 소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생전에 B씨가 C은행한테 넘겨준 재산을 증여로 보아 유류분 산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민법에 따르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넘겨준 것만 유류분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받음으로써 특정 상속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제3자가 미리 알았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상속개시 시점보다 1년 전에 이뤄졌으며, C은행이 신탁계약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B씨가 신탁재산을 C은행한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어 E씨 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E씨 측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까지 가서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정 된다면 민법상 유류분제도는 실질적인 효력이 없어질 전망이다.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해 1년이 지나면 자신의 뜻대로 유산을 처분할 수 있어서다.
유류분 제도란 망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재산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나눠 줘야 하는 제도다.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은 생활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은 1979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해 상속을 받지 못한 사람도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민법에서 정한 상속분의 1/2만큼씩 유류분으로 받아 갈 수 있다. 만약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그보다 많은 재산을 받은 상속인한테 유류분에 미달하는 만큼의 차액을 자신에게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A씨는 유류분 제도와 상관없이 장남에게 회사를 물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김수경 부장판사)는 계약자가 사망하기 1년 이전에 금융사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자산은 유류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지난달 22일 판결했다.
지난 2014년 1남 2녀를 둔 B씨는 C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었다.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금융회사에 맡겨 관리하는 상품을 말한다. 그 중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비슷한 효력이 발생하는 신탁 계약이다. 신탁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한테 본인 재산의 소유권을 넘기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가져가고 사후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수익이나 원금을 가져가도록 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B씨는 계약에 따라 3억 원과 부동산 3개에 대한 소유권을 C은행한테 넘겨주었다. 이 계약의 생전 수익자는 B씨, 사후 1차 수익자는 둘째 딸인 D씨로 했다. B씨가 2017년 11월 사망하자 D씨는 같은 달 신탁부동산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년 4월 3억 원을 신탁계좌에서 출금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 E씨와 그 자녀들이 “B씨가 생전에 신탁을 통해 둘째 딸인 D씨에게 우리의 재산을 증여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 따라서 신탁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D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우선 B씨가 사망하기 3년 전 금융회사에 ‘유언대용신탁’으로 맡긴 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만약 신탁재산을 B씨의 것으로 본다면, 유류분 산정대상이 되는 재산이 되어 첫째 며느리 E씨 및 그 자녀들이 D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C은행 것으로 본다면 이 재산은 더 이상 B씨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 자체가 되질 않는다.
담당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하기 전에 신탁재산이 C은행에 이전되었으므로 소유권은 C은행한테 있다"고 밝힌 뒤 "신탁재산이 B씨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E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C은행)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 되면 그때부터 수탁자 소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생전에 B씨가 C은행한테 넘겨준 재산을 증여로 보아 유류분 산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민법에 따르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넘겨준 것만 유류분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받음으로써 특정 상속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제3자가 미리 알았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상속개시 시점보다 1년 전에 이뤄졌으며, C은행이 신탁계약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B씨가 신탁재산을 C은행한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어 E씨 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E씨 측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까지 가서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정 된다면 민법상 유류분제도는 실질적인 효력이 없어질 전망이다.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해 1년이 지나면 자신의 뜻대로 유산을 처분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