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오후 열린 항소심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피고인 안 전 지사의 진술은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상황과 감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면서 “안 전 지사의 진술은 계속 변경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안 전 지사가 김씨의 의사에 반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가진 권세가 김씨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권력적 상하 관계를 인식하고,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김씨는 성적 모멸감과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