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조현미 기자 입력:2018-12-14 08:45 수정:2018-12-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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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 공천헌금 제공 혐의

지난 12일 오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3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4억5000만원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윤장현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조사를 벌인 부정 채용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김모씨(49)에게 광주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31일 사이에 모두 네 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6·13 지방선거에서 당내 공천을 받기 위한 ‘공천 헌금’이라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에는 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김씨 아들을 채용하라고 요구하고, 지난 1월 5일엔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딸을 기간제 교사로 선발할 것을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시장은 앞서 진행된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김씨 자녀에 대한 채용 부탁 전화를 한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단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공천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윤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김씨는 지난 7일 사기와 사기미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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