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1일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광주지검에 출두했다. 그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어제) 못다 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로 속여 말한 김모씨(49·여)에게 4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김씨 자녀의 광주시 산하기관·사립학교 채용에 압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 지목됐지만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앞서 전날 14시간에 걸친 1차 조사에서 채용 청탁과 관련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