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검찰 출석 “국민께 송구…책임질 부분 책임질 것”

조현미 기자 입력:2018-12-10 15:00 수정:2018-1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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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소환

사기꾼에게 속아 4억5천만원을 송금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사실에 입각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윤 전 시장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자랑스러운 광주시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린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제기하는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윤 전 시장은 “선거와 관련해 (돈을 건넨) 김모씨와 특별히 주고받은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로 속여 말한 김모씨(49·여)에게 4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김씨 자녀의 광주시 산하기관·사립학교 채용에 압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 지목됐지만 이런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에 간 윤 전 시장은 사건이 알려진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머무르다 지난 9일 새벽 귀국했다. 윤 전 시장은 귀국과 동시에 공항 조사실에서 20여분간 약식조사를 받고 휴대전화는 압수당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거액을 빌려준 점 등이 공천 대가라는 판단이다.

또한 김씨에게 보낸 돈 가운데 윤 전 시장이 대출받은 금액을 뺀 1억원의 출처도 밝혀낼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김씨를 사기·사기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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