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징역 4년 6월 선고

신승훈 기자 입력 : 2018-12-12 18:27 수정 : 2018-12-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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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2명 숨지고, 3명 다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황민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차량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배우 박혜미씨의 남편 황민(45)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씨(20)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씨(33) 등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고,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km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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