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남편 음주운전 사고...처벌수위는?

신승훈 기자 입력:2018-08-29 18:24 수정:2018-08-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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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특가법 피하기 어려워"…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배우 박해미 남편 만취운전 교통사고 (서울=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동승객 2명을 숨지게 한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씨가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의 법적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쏟아진다.

경기 구리 경찰서는 황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황씨 사고와 관련해 TV에 출연한 한 변호사는 “부상자를 비롯해 사망자까지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특히 음주운전은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구속해서 수사하고 재판까지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황씨에게 적용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다만, 황씨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1년 이상 유기징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변호사는 "특가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1년 이상 징역이 기본이다. 최대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황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별도로 ‘음주운전죄’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죄(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1년 이상 유기징역)와 별건으로 봐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씨가 재판장에 서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개별 음주운전 사고에 따라 다르지만 2015년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을 기록했고, 이중 실형 선고비율은 단 30.5%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월 발의했다. 해당 법은 현재 소관위에 접수돼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당시 발의안을 통해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높이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형사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황씨는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갓길에 서 있던 25t 화물차 2대를 차례대로 들이받았다. 당시 황씨가 몰았던 크라이슬러 닷지에는 황씨를 포함해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차량 충격으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자리에 있던 2명이 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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