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절' 조현문, 유산 1500억 받을 수도…'헌재‧유언장'에 효성家 상속액 달라진다

남가언 기자 입력:2024-04-24 17:35 수정:2024-04-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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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래 별세에도 차남 조현문 유족 명단서 빠져

  • '법대로' 받아가면 최대 1500억 규모지만 '글쎄'

  • "유언장 나오면 소송전 불가피"…헌재 판결도 앞둬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과 관련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효성가(家)와 의절한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유산을 받을 수 있을지 재계의 시선이 쏠린다.
 
법률적으로는 최대 1500억원에서 적어도 700억원대(유류분)의 상속분은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 존재에 따라 달라진다.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여부 결정이 코앞이어서, 조현문 전 부사장은 최악의 경우 한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 소유 효성그룹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는 별세한 지난달 29일 종가 기준 총 7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 명예회장의 ㈜효성 지분율은 10.14%이며, 주요 계열사 보유 지분율은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효성화학 6.16% 등이다.
 
주식 평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전후 2개월 동안 시가의 평균액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상속세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지만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대략 4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점쳐진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 사망일이 포함된 그달 말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한다.
 
조 명예회장의 유족으로는 부인 송광자 여사와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3형제가 있는데, 직계비속 균등 상속을 할 경우 법정 상속분대로 송 여사와 3형제가 1.5:1:1: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 조 명예회장의 ㈜효성 지분 10.14%를 송 여사가 3.38%, 3형제가 각각 2.25%씩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법대로 하면’ 조현문 전 부사장도 1500억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 그만큼 나머지 가족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줄어든다. 가뜩이나 상속세 부담이 큰데 이 돈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 명예회장이 '형제의 난'을 이유로 조현문 전 부사장을 유언장을 통해 상속 대상에서 제외했을 가능성도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들과 갈등을 빚은 조 전 부사장은 경영 일선에서 배제됐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의절했다.
 
실제 조 전 부사장은 장례식장 등에서 유족 명단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았으며, 지난 2일 발인과 영결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속 대상에서 제외했을 경우 상속을 둘러싼 효성가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을 보면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상속인이 일정액(법정 상속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실제 지난해 3월에는 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의 배우자이자 BYC 한석범 회장의 모친 김씨와 한 회장 형제들이 한 회장을 상대로 1300억원대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조현문 전 부사장도 소송을 통해서라도 700억원대로 추정되는 자신 몫을 받아가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25일 헌법재판소가 바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린다.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유류분 제도는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1씩 보장받는다.
 
이 제도가 위헌 판정을 받으면 조현문 전 부사장은 유언장대로 받아갈 수밖에 없다. 즉 유언장의 존재 여부, 또 그 내용, 심지어 헌재의 선고까지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파문당한 아들’이 받아갈 금액을 알 수 있는 셈이다.
 
다만 2010년, 2013년에도 각각 유류분 제도의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됐지만 모두 합헌 결론이 나왔다.
 
대형로펌의 한 상속전문 변호사는 "조 명예회장의 의사에 상관 없이 법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어, 조 명예회장이 (3형제 중) 장남과 삼남에게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최소한의 상속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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