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장현 전 광주시장 귀국…10일 피의자로 검찰 출석

송종호 기자 입력:2018-12-09 13:58 수정:2018-12-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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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 채용·선거법 혐의 피의자 조사 출처

검찰은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고아주시장에게 10일 검찰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부인이라고 속인 여성에게 수억 원 규모의 사기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9일 귀국했다.

이날 검찰은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 전 시장을 공항에서 만나 휴대전화를 압수 했으며 오는 10일 오전 10시 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로 출국했다. 그는 봉사활동 일정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체류 중이었다.

검찰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4억 5000만원을 사기당한 윤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또 검찰은 김씨에게 들어간 자금의 출처와 지방선거 당내 공천을 앞두고 전달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 청탁을 하자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시직·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관계자에게 부탁 전화를 한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압수수색하고, 양쪽 관계자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조사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김씨 아들의 임시직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정규직 전환을 타진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해당 기관 관계자가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시장은 이와 관련해 “공천 대가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수억 원을 대출받아서 버젓이 내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며 “말 못 할 상황에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는 말에 속아 보낸 것뿐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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