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용세습 국정조사’ 합의…국회 엿새 만에 정상화

장은영 기자 입력 : 2018-11-21 17:44 수정 : 2018-11-21 17:44
폰트크기조절링크

오는 23일 본회의 열고 무쟁점 법안 처리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난 후 국회정상화 협상을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1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가 끝난 후 실시키로 합의했다. 야4당의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국회가 파행돼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대폭 양보했다”며 “예산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채용비리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점을 뿌리 뽑고, 사립유치원 관련 부정과 비리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데에 이번 합의의 큰 정신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정상화돼 대단히 다행”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3당 원내대표들이 비상상황실을 차려서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내달 중으로 본회의를 열고, 고용세습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전면 중단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의 모든 활동이 정상화된다.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교섭단체 3당 간 실무협의도 재가동한다. 

특히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등 민생 법안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번 정기국회 내 실시해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5일 열기로 했다가 무산된 본회의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다시 열리며, 무쟁점 법안 90여건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트위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웨이보 카카오톡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