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與권한쟁의심판 각하...재판관 6대2 결정

권규홍 기자 입력:2025-04-10 16:53 수정:2025-04-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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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 의해 탄핵당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됐다.

10일 헌재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2024헌라8)사건 심판을 재판관 6대(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는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한 대행 탄핵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151석 기준으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한 점을 문제 삼으며 자신들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이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모두 불참했고 탄핵안 가결 뒤엔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우 의장의 표결 진행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져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일반 의결정족수'(151석)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헌법 49조에 따른 다수결 원칙을 고려할 때 심의·표결권을 행사하는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가 반드시 국회의 최종 의사로 귀결돼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청구인(국민의힘)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표결에 불참했으므로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다만 정형식·조한장 재판관은 이날 반대의견을 통해 국민의힘 주장을 인정했다.

이들은 "의결정족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이자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표결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해당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은 결국 의결정족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국회법에는 별도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이날 오후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다만 전날 취임식을 통해 재판관이 된 마은혁 재판관은 이날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 대심판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법무부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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