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尹 선고 D-2' 평결 마친 재판관들 결정문 조율 중

박용준 기자 입력:2025-04-02 22:00 수정:2025-04-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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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결정문 문안 조율 등 마무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전날(1일) 사실상 평결을 마친 상황에서, 이날은 별개·보충의견 반영 여부와 표현 수위, 법리적 서술 등을 점검하는 작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재판관 전원이 참여한 평의를 통해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느 결론을 낼지에 대해 논의하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주문과 법정의견(다수의견)의 윤곽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선고 당일 평결을 내렸던 사례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헌재 안팎에서는 이번 절차가 오히려 ‘일반적인 사건 처리 방식’에 부합한다는 시각이 다수다. 보통 평의와 평결의 결과를 토대로 선고일을 확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로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평결과 선고일 확정이 며칠 차이를 두고 이뤄졌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처럼 보안상 이유로 선고 당일에 평결이 이뤄진 경우가 예외적인 사례로 분류된다. 당시에는 정치적 파급력을 이유로 평결 시점조차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던 특수 상황이었다는 평가다.

헌재는 2~3일 추가 평의를 갖고, 이미 확정된 결론을 바탕으로 결정문 문안을 손질하는 작업에 나선다. 특히, 다수의견과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를 달리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재판관들의 별개 또는 보충의견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다. 이와 함께 문장 표현의 정확성, 법리 전개의 정합성, 사실 판단의 균형 여부도 꼼꼼히 검토될 예정이다.

이 과정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헌정 사상 가장 중대한 사안 중 하나를 다루는 만큼, 결정문은 향후 헌정사적 의미뿐 아니라 실질적인 법 해석 기준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결정문의 문장 하나하나까지도 재판관들이 직접 확인하고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정문은 전원 재판관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되며, 4일 오전 선고 당일 헌재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 공개 낭독한다. 다수의견이 전원일치인 경우에는 결정 이유 요지를 설명한 뒤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의견이 갈릴 경우 주문을 먼저 밝히고 다수·소수 의견의 수를 소개하는 순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법률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처럼 ‘분’ 단위까지 정확히 명시해 선고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할 가능성도 크다. 선고 시점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 종료 여부가 즉각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문의 정확성은 곧 헌정질서 안정성과 직결된다.

결국, 마지막 이틀간의 평의는 ‘새로운 결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확하고 흔들림 없이 전달하기 위한 기술적·표현적 점검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린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사전에 평결을 마치고 선고기일을 공표한 것은 외부 변수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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