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5일 결론이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로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대선 출마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어 1심 선고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다.

남가언 기자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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