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나는 공수처…'1호 수사' 조희연 옷 벗겼다

홍재원 기자 입력:2024-08-29 11:39 수정:2024-08-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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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용론' 시달리다 3년 만에 반전 계기

  • 최근 '채상병' '디올백' 수사 '분수령'

 
오동운 공수처장(왼쪽)과 이재승 차장. [사진=공수처]

[아주로앤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다.
 
공수처 수사 결과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이 밀어붙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 교육감은 과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유대길 기자]

 
이 사건은 2021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로, 공수처가 ‘1호 수사’라고 명명한 바 있다. 다만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그해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그를 기소했다.
 
공수처는 출범 3년 동안 직접 기소한 사건 중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이 1건도 없었다. 그러다 3년이 지난 직후인 지난 1월 손준성 검사(고발사주 의혹)가 1심에서 징역1년으로 ‘첫 유죄’ 판결을 받아 겨우 체면을 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성과가 아예 없다“거나, ”1명 유죄 받게 하려고 수사기관을 따로 설립했냐“는 ‘무용론’에 시달렸다.
 
공수처는 이번에 처음으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분위기 반전의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이른바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등 기세를 올리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자 “알선수재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해보겠다”며 수사 의지를 내비쳐 주목받는 상황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두 사건 처리 성과에 따라 공수처 위상이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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