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아냐" 삼성 6년 만에 '명예 회복'

홍재원 기자 입력:2024-08-14 15:31 수정:2024-08-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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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분식 판단에 행정소송

  • "과징금 80억 등 제재 취소해야"

  • "이재용 회장 승계 무죄"와 연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로앤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8년 회계기준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로 보고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량권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제재)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11월 증선위와 금융위는 삼성바이오가 회계기준을 어겼다며 과징금 80억원과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 등 제재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 투자주식을 지분법이 아닌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잘못이라고 봤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고 투자주식의 회계처리를 변경함으로써 수익과 자산을 과대 계상해 고의로 회계기준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는 삼성바이오의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삼성물산과 합병하기 위해 삼성바이오 장부를 조작했다는 검찰의 판단과도 무관치 않다. 이번 행정법원 판결은 검찰과 금융당국이 그려온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제일모직 가치 증가→삼성물산과 1대 0.35(제일모직) 합병→이재용 회장 그룹 승계’ 흐름도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들은 지난 2월 1심(서울중앙지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법원 판결은 2월 ‘이재용 무죄’ 판결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기소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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