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CJ대한통운 민영학 대표 "무혐의"…중대재해법 키워드 '예견 가능성' 급부상

이하린 기자 입력:2024-07-24 14:05 수정:2024-07-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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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검 "예견 불가한 사고" 불기소

  • 여천NCC 사고 등 비슷한 처분 잇따라

 
제주지검 전경과 민영학 대표(오른쪽). [사진=네이버뷰‧CJ대한통운, 아주로앤피 재구성]


[아주로앤피] 공사 현장 사망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받던 CJ대한통운과 민영학 건설부문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제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보)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서 기소 의견 송치된 CJ 대한통운과 대표이사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오전 11시경 CJ대한통운 건설 부문이 시공을 맡은 제주도 외도이동에 위치한 관광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CJ 대한통운과 협력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CJ 대한통운과 대표이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현장에서의 이동식 방음벽 공사는 예정된 작업이 아니어서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현장 인력의 의견청취 절차도 있었지만 이들이 방음벽 관련 의견을 말하지 않아 민 대표가 위험성을 예견하지도 못했고 무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 외에 통상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은 정상 운영됐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이 사망 사건은 당시 윤석열 정부 출범식 당일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사고 현장의 총 공사 금액이 50억원이 넘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경영 책임자가 산업 현장에서 비정형 작업, 돌발 작업, 현장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일시적 작업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까지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화우(박찬근 변호사)는 "최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가 구축한 체계에 대한 소명과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CJ 대한통운 건설 부문 관계자 측은 "당사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이 점이 충분히 인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엔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면 이외의 사고에 대해선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봐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3월에도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8명의 사상자를 낸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 당시 여천NCC가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해 무혐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8월에도 서울동부지검은 에어컨 수리기사 추락사와 관련해 LG전자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과 대표이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이나 사업장,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 처벌을 규정한 법으로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을 보면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넘어져 사업주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나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하는 사고의 경우 고의나 예견 가능성이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동안 중대재해 사건 발생은 총 512건이다. 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05건이었다. 검찰이 기소한 건 40건, 불기소 처분한 사고는 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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