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후 실형 단 2건…'유명무실' 논란 중처법, '아리셀 화재'엔 중형 나오나

남가언 기자 입력:2024-06-29 18:41 수정:2024-06-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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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적용해 입건...김앤장 선임해 맞대응

  • 최대 사상자에 "징역 2년 이상 실형 가능성도"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경기도 화성시 모두누림센터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무릎을 꿇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31명의 사상자를 낸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아리셀 대표 등 관계자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아리셀이 변호인으로 국대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져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그 동안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리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노동당국은 박순관 대표 등 아리셀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다만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지금까지 드물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지난 14일 펴낸 '기소·판결 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 매뉴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원은 기소된 사건 중 총 17건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건 뿐이었다. 나머지 15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돼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놓고 정작 '솜방망이 처벌'만 나온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아리셀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데다가 아리셀 측이 소방당국으로부터 화재 및 인명피해 가능성을 경고 받았는데도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최대 로펌과 함께 방어에 나선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아직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대검찰청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망자가 생길 경우 징역 1년 이상에서 30년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다. 반면 아리셀 측은 "안전교육을 충분히 했고 리튬 보관 상태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대다수였는데 이들이 안전 매뉴얼을 실질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됐는지, 현장 동선이나 공간 등이 재해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도록 돼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실형이 나온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이번 사건에서) 이같은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인정된다면 사상자도 훨씬 많은 만큼 최소 2년 이상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현직 판사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이 없어 산업안전보건 위반 관련 양형기준을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의 구형도 중요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곳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이었다.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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