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초반 회의장 안팎에서 다소 소란이 일자 한참 국회법을 직접 읽어 눈길을 끌었다.
정 위원장은 통상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법률가’가 아니다. 법사위는 각 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의 자구까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는 곳이어서 그의 당선은 이례적이란 평을 들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보통 법조삼륜(法曹三輪, 판사·검사·변호사)을 얘기하는데 법조사륜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구속자'를 말한다"며 "그래서 저도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저는 법에 의해서 처벌도 받고, 서울구치소 옥중투쟁위원장도 역임했었고, 서울구치소에서 항소이유서랑 탄원서도 많이 써줬다"며 "이런 점에서 (남들이) 민주변호사라고 얘기한다"고 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이 이날 국회법 조항들을 들며 발언한 내용.
형사고발 조치 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자리를 떠나세요. 퇴거명령을 합니다.
국회법 제49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질서유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145조 1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45조 회의의 질서유지 1항. 위원이 본회의 또는 회장에서 위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해 회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회의에 제가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모두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고 조치 이후에 경호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145조 2항,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66조 또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66조 국회회의방해죄.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분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위원회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행한다.
2항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문서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국회법 148조 회의진행방해물건 등의 반입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된다.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된다.
유상범 위원 들어가세요. 퇴거명령합니다. 들어가세요. 국회법 145조 2항, 퇴거불응죄에 해당합니다. 들어가세요. 지금은 145조 질서유지조항 1항 위반입니다.
(...)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9일 채택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윤석열 대통령탄핵 소추안 즉각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입니다. (...)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가 7월 18일 기준 143만여 명을 기록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안건인 만큼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은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우리 위원 회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입니다.
(...) 제가 (전현희 의원) 잠깐 나오시라고 확인해보니까 뻘겋게 여기가 찢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렇고. 본인이 지금 허리통증이 있다고 본인이 지금 허리통증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위원장실에서 나오면서 이 회의장까지 오는데 앞을 가로막아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국회선진화법 166조는 다중에 의한 위력, 폭력은 더 무거워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형사고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