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엄정 처벌한다더니 '구속 0'…법무‧검찰의 '역대급 공염불'

홍재원 편집장 입력:2024-07-03 10:51 수정:2024-07-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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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이탈 주동자‧배후도 구속" 엄포

  • 실제 구속 수사는 '0'...의협도 손 못 대

  • 정부, 여전히 "엄정 대응" 방침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하는 모습. 그는 이날 곧바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갖고 "일부 의료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정부가 전공의 병원 이탈을 주도했거나 이를 부추긴 배후세력은 구속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직서를 내고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해 전원 기소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허언이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행정안정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참석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후 브리핑에서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섰다”며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엄단하겠다”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검‧경은 긴밀한 수사 협조체제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다른 명령과 달리 의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란 형사처벌 조항도 딸려 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구속 수사를 받는 의사는 한 명도 없다. 누가 봐도 집단 행동이 벌어졌고 대한의사협회와 각 교수 단체, 학회 등이 이들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데도 정부와 검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이 보는 온라인 공간에에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을 올려 “사직하기 전에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혼선을 주고 나오라”는 글을 올린 현직 의사도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도 전무하다시피 하다. 집단행동을 한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에게조차 면허정지 처분도 나오지 않았다.
 
지키지도 못할 엄포는 왜 놓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도리어 반복적인 허언은 정부나 수사기관의 위상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에도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게시됐다”며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불법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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