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또 국정감사법 8조에서는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이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장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제 뒤에 있는 대검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 그것이 제 의무고 소명"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로 이 총장과 대립 중인 박성재 법무장관도 이번엔 이 총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특정 정치인(이재명, 이화영 등)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강 검사에 대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법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박 검사에 대해선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있다"고 밝혔다. 엄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 의혹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은 김 검사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