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염'에 근로자들 '죽을 맛'…"작업중지권 강화해 '폭염 사망' 막아야"

남가언 기자 입력:2024-07-01 10:55 수정:2024-07-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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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해 12명 사망하기도...폭염 노출자 보호 규정 전무

  • "처벌 조항 만들어 작업중지권 행사 실효적으로"

폭염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지난 한 달 간 서울 한낮 평균 최고기온이 30도를 돌파하면서 1908년 여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상전문가들은 7~8월 40도가 넘는 '역대급 폭염'을 경고했다. 매년 갱신되는 역대급 폭염에 이같은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재 사망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름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어 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를 '폭염 사망'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23명에 달한다.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은 2010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발생했고 특히 기록적인 폭염을 보인 2018년에는 무려 12명이 사망했다. 

근로자들이 '폭염 사망' 위험에 노출됐지만 현행법상 폭염, 한파에 노출된 근로자를 보호하는 명시적 법률 규정은 없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권고수준이라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원도 폭염 속에서 근무하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한 근로자가 점심시간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1m도 안 되는 철근 구조물 안에서 4시간 동안 휴식도 없이 작업을 수행했다"며 "과중한 정도의 업무일뿐만 아니라 무더위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A씨에게 단기간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폭염, 한파 등 기후 여건에 노출되는 작업의 경우 정부의 작업중지명령권, 사업주의 건강장해 조치 및 작업 중지·대피 의무,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권 등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폭염이 심한 카타르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기간 작업 금지 규정, 폭염일 경우 사업주 작업중지 의무와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작업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사업장은 장관의 결정에 따라 폐쇄될 수 있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 별도로 정하는 폭염·한파 기준에 따라 정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이뤄지고 사업주는 이에 따라 필요 조치를 이행하게 되며, 근로자의 작업 중지·대피권이 법률로 보장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조사관은 규정의 실효성을 위해 처벌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52조 4항에서도 작업중지를 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기 쉽지 않다"며 "폭염·한파 등 기후 여건 하에서 작업중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면 현행법보다 근로자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데 더욱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폭염·한파 등에 따른 작업중지 규정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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