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라 로펌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에 관한 자문이 쇄도하고 있다. 공정위가 기업의 CP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주요 정책 목표로 '공정거래 및 소비자 관련 법규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내세우는 등 CP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로펌은 기업들 자문 대비에 나섰다.
대형로펌들은 우선 관련 팀을 강화했다. 앞서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월 '컴플라이언스 센터(CP'센터)'를 발족했다. 센터장은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YK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지난달 이인석 대표변호사를 그룹장으로 내세운 공정거래그룹을 새롭게 출범했다. 이들 로펌은 전문 팀을 통해 각 기업들의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이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로펌마다 기업들의 자문이나 강의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로펌에 따르면 △기업들이 CP 등급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CP 법제화에 따른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CP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CP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등급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등급평가를 신청해 도입하다 이를 중단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등의 기업자문이 많았다.
안창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인센티브를 고려한다면 기업들은 각자의 환경에 맞게 CP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 법률자문의 경우 이전에는 공정위 조사나 검찰 조사, 민사·행정소송 대응 등 이슈에 대한 '사후적 대응' 활동이 주를 이뤘다"며 "개정법은 법위반에 따른 처분 감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로펌들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혹시 위반하더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CP시스템 구축 등 사전 예방 활동에 대한 조언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은 개정안 시행을 앞둔 지난 11일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고 CP의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그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되짚었다. 백광현 바른 변호사는 "실무조직에서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해도 CEO가 반영하지 않는다면 CP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어 CEO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 직원에게는 원론적인 교육보다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CP 도입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기업 내부의 준법시스템을 말한다.
CP는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됐는데, 공정위는 CP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2006년 'CP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들에게 CP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CP가 공정위 예규에 근거해 운영돼 온 탓에 CP 도입·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과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정위가 사업자들의 CP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과징금 감경 등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 받는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까지 CP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총 58곳이다. 지난해 전체 신청 기업이 28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