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과제㊤] 촉법소년 연령 낮출까…'정당방위' 요건 완화도 법사위 과제

홍재원 기자 입력:2024-06-11 10:08 수정:2024-06-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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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세 이상만 형사처벌' 찬반 팽팽

  • 범죄자 제압했는데…"정당방위 아냐"

  • 살인예고 처벌 조항 등도 검토 대상

지난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생한 11세 소녀 사망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 장면. 오토바이를 탄 괴한들이 등교하던 소녀의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소녀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 이 범행에 형사 미성년자(14세, 촉법소년)가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촉법소년 연령 변경, 정당방위 요건 완화 등이 우선 입법 과제로 꼽힌다.
 
이들 입법 과제는 단순히 형사법적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3세도 형사처벌? 법무부 ‘찬청’ vs 법원 ‘반대’
11일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는 소년사법제도 정비를 두고 재차 검토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0세이상 14세미만을 일컫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꾸준히 거론된다. 촉법소년은 법률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법을 저촉한 소년(19세 미만)이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이들’이란 뜻으로 통용되는 표현이다.
 
형법 제19조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대신 소년법에 따른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에서 단기(최대 6개월)‧장기(최대 2년) 소년원 처분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거리로 떠오른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절도, 폭행, 성범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만14세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다양한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법무부가 낸 형법 개정안이 있다. 형사처벌 대상을 14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찬반이 팽팽하다. 찬성하는 입장은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범행수법이 흉포화되고 있는 점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만 14세로 규정한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현재의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한 점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년(20→19세), 선거권(20→18세) 등 각종 연령기준이 하향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운다.
 
반면 법원행정처 등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증가나 흉포화를 명
확하게 뒷받침할 만한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은 개선 가능성이 크고 소년법의 취지는 처벌이 아닌 교화에 있다는 점 △국제인권기준이 형사책임의 최저연령을 14세로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범죄 변화양상, 원인진단, 효과적인 개입방안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장기적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당방위, 법원이 판단?…“구체적 입법 필요”
2014년 3월, 강원 원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한 도둑(55)을 집주인(20)이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 등으로 때려 도둑이 식물인간이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도둑 뇌사사건’이다. 이후 2심부터는 피해자(도둑)가 사망했다.
 
법원은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폭행했더라도,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는데 머리 부분을 장시간 심하게 폭행했다”며 “이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집주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처럼 법원은 정당방위 성립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당방위 요건 완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자료=국회 입법조사처]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해 상당성 요건을 법원이 해석해왔다. 입법조사처는 “법원이 정당방위 규정을 해석・집행하는 태도만을 문제삼기보다는 형법 제21조 규정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살인예고 글 올려도 처벌 피해간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공포감이 커지는 경우가 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령은 없는 게 현실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 예고 포함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와 협박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189명인데, 이 중 구속기소된 이들은 32명이다. 지난달에도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음”이란 글이 올라와, 경찰이 이 사이트 압수수색 끝에 경기 고양시에서 A씨(33)를 체포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살인을 예고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며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형법상 살인예비죄,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정도인데 판례 등을 보면 (많은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독일은 형법 제126조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죄’가 있고 미국 연방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을 처벌하는 명문 규정을 두면서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오스트리아(형법 제275조 대중협박죄), 스위스(형법 제258조 일반 대중에 대한 공포심 조성죄), 노르웨이(형법 제187조 허위경보죄) 등도 벌금 또는 징역형을 내린다.
 
입법조사처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그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 법체계상 어떤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인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과제㊦] '체액 테러', 성범죄 아니다? 법사위 논쟁 예고하는 현안들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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