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리스냐 싱글이냐 슈퍼싱글이냐…교도소 1인당 공간 논란에 법원 "싱글 침대"

홍재원 기자 입력:2024-06-07 10:04 수정:2024-06-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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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소자들 "2.58㎡" 슈퍼싱글 크기 요구

  • 교정당국, 매트리스 크기 1.4㎡도 제공

  • 싱크대 관물함 등 포함...실제론 더 좁아

  • 법원 "싱글 침대 크기 2㎡는 제공해야"

교정시설 내부 생활을 소재로 해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한 장면. [사진=tvn]


[아주로앤피]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에게 보장돼야 할 적정 공간은 어느 정도일까. 재소자들은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바란다. 그러나 제한된 공간을 운영해야 하는 교정당국은 좁은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단은 그 중간쯤이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A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중 16명에게 5만∼2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배상할 총액은 805만원이다.
 
전국 각지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됐던 A씨 등은 2021년 3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인 1인당 2.58㎡보다 좁은 곳에 수감돼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각자 수용 일수에 9000원을 곱한 배상액을 청구했다.
 
2.58㎡는 법무부 훈령인 '법무시설 기준규칙' 등에 적시된 1인당 최소수용 면적이라고 한다. 공교롭게도 요즘 나오는 이른바 ‘슈퍼 싱글’ 침대가 가로 세로 각각 1.5m와 2m로, 재소자들이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2.5㎡ 정도의 크기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행정적 기준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신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이 내린 결론은,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한 2㎡다. 이보다 좁은 공간에 수용된 이들의 청구만 받아들인 것이다.
 
2017년 부산고법이 이 면적을 처음 내놓았다. 부산고법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이 174cm 전후이고,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싱글 사이즈 침대 매트리스의 크기는 보통 가로 1000㎜, 세로 2000㎜ 정도”라며 “이에 비춰 본다면 최소한 1인당 2㎡의 공간은 최소한 확보돼야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싱글 침대 기준임을 분명히 밝힌 셈인데, 이를 2022년 대법원이 수용했다. 다만 수면 공간만 따로 본 게 아니라 전체 생활공간이 1인당 싱글 침대 정도란 뜻이다.
 
법무부는 어느 정도까지 좁은 공간을 제공해도 된다고 보는 걸까. 전국 54개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등) 중 15곳이 1인당 2㎡ 미만이어서 이번 배상의 원인이 됐다. 특히 의정부교도소(1.42㎡)와 청주교도소(1.44㎡) 등 1.4㎡대 협소 공간을 제공한 시설도 있었다.
 
이는 재소자용 매트리스 크기다. 법원은 “교정시설의 수용 관계 법령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은 약 1.4㎡로서 이는 수용자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실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이 설치된 공간을 제외하고 수용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더 좁을 수밖에 없어 1인당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건 위법하다”고 밝혔다.
 
만약 1인당 1.4㎡만 제공하면 싱크대 등 공용 기물을 제외하면 한 사람이 매트리스 하나에서 자지 못하게 된다.
 
국가 측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신입 수용자를 일정 기간 격리하느라 다른 재소자들의 과밀 수용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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